법률
중도퇴실시 세입자 구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
기간 안 채우고 6/21에 개인사정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분 구했고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분이 7/7에 입주 하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셨는데 계약을 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새로 구해진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새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적으로 승계나 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