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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사랑스런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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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했는데 옷장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계약파기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집 보러 갔을 때는 옷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입주한 방에는 옷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방들 중에는 옷장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는데, 제가 받은 방은 옷장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옷장이 전 세입자의 개인 물품이었고 옵션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퇴거 시 청소비 14만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수구에는 물때, 머리카락, 먼지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실 실리콘과 거울에는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밑 장판에도 곰팡이와 기름때가 가득했고, 세탁기 위에는 벌레알과 사체가 많았습니다. 세탁기 밑에서는 담배꽁초도 발견됐고, 벽지도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옷장이 없어 옷 행거에 옷을 걸어놓았는데, 입주 5~6일 만에 곰팡이가 생겨 옷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 상 옷장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과 부동산 측과 문자로 연락 중인데,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내역을 근거로 경고장 발송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시고 이후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옷장이 옵션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공을 구하셔야 하고 불이행을 계속하는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파기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