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했는데 옷장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계약파기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집 보러 갔을 때는 옷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입주한 방에는 옷장이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방들 중에는 옷장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는데, 제가 받은 방은 옷장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옷장이 전 세입자의 개인 물품이었고 옵션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퇴거 시 청소비 14만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수구에는 물때, 머리카락, 먼지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실 실리콘과 거울에는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밑 장판에도 곰팡이와 기름때가 가득했고, 세탁기 위에는 벌레알과 사체가 많았습니다. 세탁기 밑에서는 담배꽁초도 발견됐고, 벽지도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옷장이 없어 옷 행거에 옷을 걸어놓았는데, 입주 5~6일 만에 곰팡이가 생겨 옷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 옷장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부동산 측과 문자로 연락 중인데,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내역을 근거로 경고장 발송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