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자취방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방을 보러 갔는데 방에 사람산다고 다른층의 사람이 없는 방을 보여주시면서 층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였는데 실제 입주하는 방은 방의 크기와 배치도 다르며 오자마자 벽지들이 오래되고 얼룩이 많이 있어 벽지 교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의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있어 부동산에 말을하니 학생 그런건 학생이 좀 닦으라며 닦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는 닦이지 않으며 베란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란다 냄새를 잡기 위해 세탁기를 밀었는데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청소를 다하고 배수구까지 하였는데 냄새는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부동산의 통화에서 부동산에서 속히 천장의 곰팡이를 제거해준다 하였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 하나 없습니다.
또한 제가 불량과 같은 말을 전할때마다 바쁘니까 지금은 못고쳐준다는 말을 합니다 관리비를 냈는데 이런 상황은 너무 힘든것같습니다
이렇게 하자를 보수하면 하자가 발생하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한 방과 다른 부분 혹은 실제로 임대차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다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