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글이라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이고상대방이 거듭된 요청에도 반복하여 욕설을 게시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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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명예 훼손의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고 누구인지 알고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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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홰손 성립과 소송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교육 지도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고그와 별개로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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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가 양육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떄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그와 별개로 자녀 당사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제한되며 그 청구의 주체는 모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모친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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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도로교통법상 남포 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향 등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키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걱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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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결제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채무가 이행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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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커플인데 숙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숙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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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앱 딥페이크로 사진 여러개를 재미로 만들 어봤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우려하여 곧바로 삭제하고 한 것이라면 실제로 적발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떠한 내용의 사진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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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갖다준다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쓰고서 반납하지 않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깜빡하고 가져가려고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고 매장 내에서 소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리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논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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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처벌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며 모욕의 경우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별개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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