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ㅜ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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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기업 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으로 해결될 사항이라면 애초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내용 증명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 이상 해당 업체에서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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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류단속 승계여부 이어지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서 승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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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금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극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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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측의 처리 절차나 사항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다투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 그러한 위반 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판단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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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는 전동킥보드 뒤에서 누가 박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별개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 등에 대한 욕설 발언 등은 신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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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사기라고 봐야겠지요? 호기심에 연락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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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실제로 후방 추돌로 인정되는지, 후방 측면을 추돌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자라고 한다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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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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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자세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그동안 송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곧바로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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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알바를 하다가 통보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임의로 진행을 중단한 경우라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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