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만료에따른 고지사항

  • 12월말로 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 보내야 할까요?
  • 더이상 재계약 의사는 없고요 매매를 진행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매 계획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록이 남는 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의사 표시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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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고 매매 예정이라는 점을 묵시적 갱신 전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매매와 관계없이 그 행사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