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매 계획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록이 남는 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의사 표시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