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갱신 거절 언제통보하면 되나요?
아파트이고
2020년 12월 15일 매수한 집주인입니다.
임차인과 전 소유자가 2018년 1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 임차인이 2018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15일 만기인 상황에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고 제가 직접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갱신거절의 통지는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올해 11월경 만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약 6월부터 8월 사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