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영상분석 의뢰 하려는데....

마지막 법정에서 추가 영상을 제출 하였는데 통보 받은적이 없어 일단 끝나고 영상분석 의뢰를 신청 하려는데.. 변호사는 판결은 아직 않나왔지만 사건 종결 정리가 되어 않되고 복사본 받아 올테니 저에게 알아서 분석해 연락달라고 하네요~~ 휴일 포함 6일이 되었지만 판사의 결재가 안떨어져 복사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요~~ 몇일뒤면 판결이 나는데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고 변호사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사건의 심급이 종결되는 단계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의 경우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그 복사에 앞서 재판부에서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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