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일명 휴대폰깡)에 위반되는 법 종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깡의 구체적인 형태나 유형에 따라 다르고,기본적으로 대부업법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정통망법 위반의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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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난 06년생 편의점에서 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2025. 4. 2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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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근무 형태나 종속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이 담긴 계약서나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다투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본인도 항변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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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따라서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확정 일자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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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직종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어떠한 자격증들이 있는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자격증 분야의 간호조무사 영역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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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금 소송등 집행권원 통지서 및 실거주지 방문 예정통보 통지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회사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미납이 지속되어 집행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분납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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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구매하고 배송기간중 환불 또는 반품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거래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다거나 혹은 미성년자에게 인정된 재산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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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아이등초본교부제한했는데복귀후 해제하려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퇴소 확인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을 통해서 열람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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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 안갚을 시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추심 업체의 경우에도 결국 독촉을 하다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보다 본인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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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씻으려고 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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