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명의변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주로 대필료만 받기도 하는데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정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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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실수로 정원이나 유원지 잔디 들어가서 밟고 바로 나오면 불이익 있나요? 실수로요. 벌금이나 그런 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정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실수로 인해서 출입한 것이고 곧바로 나간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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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해당 의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후에 어느 정도 이용한 제품이라면 그 새 제품 가격을 배상한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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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했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형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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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지역 매물의 경우 말씀하신 유형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고,매매 과정에서 당사자가 책임을 정하지 않은 사항이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계약서에 세입자가 지체없이 퇴거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실제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없다거나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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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남편한테 밀린 양육비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때 통장을 압류하거나 직접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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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관련하여서는기재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조합과의 분담금 갈등, 기존 세입자 퇴거 문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부나 자격에 관한 문제 등이 대부분입니다.기본적으로 매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조합 정관 등을 살펴보고 승계가 가능한지, 분담금의 변동가능성이 있는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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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폐문부재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고,다만 공시송달 진행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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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직장 및 자택 방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에 방문하여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나, 채권추심을 위해 직장이나 자택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채권추심법위반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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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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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일반 헌법과 비교해 어느정도 가중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나 군형법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령 폭행의 경우,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관에 대한 폭행을 중하게 처벌하고 다만 이외의 폭행은 일반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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