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후 천장얼룩발견시 어떤방법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한 후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특약 기재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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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경우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발전 방향 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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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자친구 사귄뒤부터 감시도청 공포증이 생겼습니다(피해망상,의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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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호텔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화의 문제는 해당 사이트 이용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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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대1 메세지로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다만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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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해당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측성 댓글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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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재판중항소 제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누범기간이 된 사건의 이전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마약사건인 걸 고려할 때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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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때 법적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하는 도중에 한 표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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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저의 이야기를 방송에 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 내용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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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보일러가 매도후 고장난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 당시 매수인이 보일러의 노후화나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라면그 이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 인지하고 거래 조건에 포함된 부분을 하자담보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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