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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안녕하세요.
세티즌(중고거래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고폰을 구매한지 한달 반 됐구요
결제는 세티즌 안전결제로 진행했으며.
알고보니 사설수리 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이 사실을 숨긴채
보증가능이라고 표시하여 단말기를 팔고있었습니다
고소진행 가능 사안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설수리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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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설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을 다투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이력을 숨기고 판매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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