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패드립 1대1 채팅으로는 고소 안되겟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하여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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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서를 확인하게 된 이유에 따라 다른데,서면 결의서의 요건이나 결의에 대한 의견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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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가 아주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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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만,검사나 판사, 변호사 모두 오판가능성이나 과잉수사, 수사 미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재판부에서 과잉수사나 수사미진을 확인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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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암살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상대방 사진을 같이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고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에 있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살인예고 등 처벌 여부와 별개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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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방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어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소하시는 것이야 가능하시겠지만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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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해당 호수가 새 제품이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단순 소모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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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소액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치트에 피해사례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실 수 있겠지만아직 상대방이 당초 고지한 배송 예정 기간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접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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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의 대리인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면, 소 취하와 별개로 이송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이송신청을 하게 되면 소 취하 후 다시 제기하는 경우보다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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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해당 내용으로는 당연히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가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인데법원에서 고심하는 것은 결국 해당 가계약의 특약이나 내용이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그러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데, 목적물이나 계약 조건 등 명확히 기재되어 본계약에 이를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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