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로 처음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인정을 받았는데..상대방이 계속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에요.ㅠ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지속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불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