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각 피고마다 다르지만 최대 1100만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 역시 50% 씩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약식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것이라면 아직 약식 명령 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긴 하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관의 지명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한편 임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는데 6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1. 4. 5.]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아래층 담배 피는거는 권고밖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 성폭행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당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 직후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조사 전에 법률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은 입주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위 기재대로라면 50%만 지급 후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월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부분은 잘 말하신 것입니다만,보증금 미반환 시 전입을 이전한 부분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3개월 관련하여 미리 퇴거할 수 있는 사항,혹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일방적인 파기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살인예고 행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살인 예고와 전혀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탈주한단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례한 표현, 불쾌한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