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 녹취록 있습니다.
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
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것들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향해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욕설이 본인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했는지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