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 녹취록 있습니다.
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
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