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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25.07.15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 녹취록 있습니다.

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

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7.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것들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향해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욕설이 본인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했는지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