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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우아한고릴라

가끔우아한고릴라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에 입원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서 같은 병실 사람들이 다 안좋아 했는데

제가 병실에서 라면을 먹고 복도에서 다른사람들이랑 얘기중이었는데

새로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병실에서 라면을 먹어도되냐?

냄새나는데 예의가 없는거 아니냐 본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등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듣다가 이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거라 열이받아서

가서 적당히 나대라 ㅆㅂ 이건 왜이렇게 나대 뒤질라고 등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실을 서로 옮겼는데 2번이나 옮긴 병실로 찾아와서 욕과 언어폭력 패드립까지 했습니다.

전 처음 언쟁할때 빼고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은 해서 뭐 뭐어쩌라고 쳐봐 쳐봐 등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할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욕한거 다 들었고요

패드립 한것도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 상황에서 서로 욕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녹음을 안했기에 녹음은 없지만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초 서로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나 상대방도 본인의 욕설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