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에 입원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서 같은 병실 사람들이 다 안좋아 했는데
제가 병실에서 라면을 먹고 복도에서 다른사람들이랑 얘기중이었는데
새로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병실에서 라면을 먹어도되냐?
냄새나는데 예의가 없는거 아니냐 본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등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듣다가 이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거라 열이받아서
가서 적당히 나대라 ㅆㅂ 이건 왜이렇게 나대 뒤질라고 등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실을 서로 옮겼는데 2번이나 옮긴 병실로 찾아와서 욕과 언어폭력 패드립까지 했습니다.
전 처음 언쟁할때 빼고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은 해서 뭐 뭐어쩌라고 쳐봐 쳐봐 등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할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욕한거 다 들었고요
패드립 한것도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 상황에서 서로 욕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녹음을 안했기에 녹음은 없지만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