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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영리한카페라떼
이와 같은 알림톡을 받았는데 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이 무엇인가요 굳이 경찰서에 안물어봐도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여 영장 등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정보를 열람요청하여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굳이 전화하여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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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서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하는 경우 먼저 인터넷을 통해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