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가 오래돼서 곰팡이랑 습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벽지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관련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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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제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살아 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비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대습 상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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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질문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건 후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걸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 낮아 보이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단 한 것만으로 거부 의사 표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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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말소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과 점유를 유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그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유를 통해서 말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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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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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아이가 이동수업중 에어팟절도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정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해지한 경우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렇다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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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경찰 신고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한 것이고 이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허위신고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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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승소하면 반드시 민사재판도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특히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전부 승소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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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3년안으로 소송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하고 판결이 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3년이 경과한 후 판결이 이루어져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와 더불어 판결을 통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소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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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호법, 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두가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보호법의 채권금융회사등이나 추심자에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가. 금전의 대부나. 대위변제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채권금융회사등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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