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관련 질문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있는데 5년 전에 연인 관계로 짧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차단이 되어 있길래 제가 발신자를 써서 전화를 50통 넘게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 친구랑 약속을 잡았고 그 후로 1시간 넘는 거리를 그 친구가 용산을 그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재밌게 놀았고 그 이후로도 제가 주위 동네에 있으니 나와서 놀자 라고 해서 첨에 싫다하다가도 나와서 논 적이 두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전화 걸고 만나자 하는게 스토킹이라고 사례를 봤는데 관련 문자를 보면 그 친구가 만나자 했다 싫다 했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했음에도 50번 넘게 연락을 한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건 후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걸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 낮아 보이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차단 한 것만으로 거부 의사 표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