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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억수로여린자두
억수로여린자두

후회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이되나요 ?

상대방과 저는 인스타로 알게 되서 아직 만나보진 않았고 서로 서울 , 대전에 사는거 정도만 아는 오빠 동생사이로 지낸 서로 호감 있는 관계였습니다 .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이 저와 연락을 이어나가던중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서 찾아봤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 호감 있는 사이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연애를 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가 너는 15년동안 친구 사이였던 사람이랑 하루 아침에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말이 되냐 어이가 없다는 식의 장문을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

하지만 전송한지 하루가 넘게 상대방이 읽씹을 하자

저는 화가 나서 “하루 안에 답장 안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과는 커녕 제가 협박하는게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제가 후회하게 해준다는 한마디에 불편해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는 너가 한 잘못 평생 후회 안하지 ? 라고 물어봤더니 어 후회 안해

이러고 카카오톡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협박죄나 사이버 협박죄 ? 에

해당이 되는 발언인가요 ?

상대방과 저는 어느 지역에 산다 정도만 알지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닌 , 그저 상대방이 한 잘못에 대해

제가 보낸 장문의 답을 듣고 싶어서 저 발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후회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서로에 대해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사이이므로 더욱이 그렇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