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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상적인리소토

제법인상적인리소토

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짐.

시설공단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던중 보철한 상태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나서 돌아서기전에 문이 닫히면서 보철한 잇몸에 부딪혀 보철이 깨진상태인데 이것도 공상처리가 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