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 많이들 문의하시나 법적인 상한이 없고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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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의 신뢰도와 비용과 (결과가 나오기까지)소요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적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을 통해 진행되고 재판부도 그러한 결과를 존중하게 됩니다.감정비용은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이며, 결과의 경우 감정인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상이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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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받을 거래처 담당자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처 담당자가 본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제공한 명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명함을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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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없음 종결 됐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되었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전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신청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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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3. 7.]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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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채권자에게 압류금입금시 법원제출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 결정문을 받은 제 3 채무자로서는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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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인 없을시 상대방 요구액 수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반드시 정해지는 건 아니며 충분히 다투어질 주장이라면변호사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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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후 물건도 사라 지고 다른 사람이 내 방에서 살고 있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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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상고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만약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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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 개인회생 월급 150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며,100퍼센트의 채무가 탕감이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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