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물(전단지) 부착이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 대상이면 전단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어디에선가 나눠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는걸까요?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 대상이라 하면

범칙금이 5만원이고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단지로 광고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배포를 하려면 결국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