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컴퓨터 전문가가 못 고치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그 회사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환불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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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으므로 현재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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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양육비 신청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위와 같은 문자나 이체내역)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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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뽑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모친 기준으로 상세로 뽑으셔야 하는데,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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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에서 파스를 개인한테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파스가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위반이락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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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cctv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가 본인 자리만 촬영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 내 설치라는 점에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하고 사측 동의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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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추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추가가 제한되는 것이고,피고를 기존 소송에서 추가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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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흔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 의도를 다투더라도 답변 내용 등 고려할 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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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이 최근 송달된 경우에는 기일 지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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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한 표현이 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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