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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말랑말랑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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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썼습니다

이번에 전세 2년 살고 재계약 하냐고 여쭤봐서 연장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지방 발령으로 내려가야될것같아서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연장일은 25.7.14 이라서 한달도 안남았어요

6/10쯤에 부동산이랑 집주인한테는 말했는데

우선 계약은 그대로 두고 집이 나가면 빼주겠다고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예 없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연장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때에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