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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똑똑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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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시간을 줘도 될가요

저번주에 사기꾼을 잡아서 합의 따로 하겠다고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따로 문자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70하기로 했는데 돈을 구해야 되서 1주일 뒤에 40 그 다음 1주일 뒤에 40 준다는데

이렇게 시간을 줘도 상관없나요?

경찰관이 합의 되면 다시 연락달라했는데 그럼 사기꾼 잡고 3주뒤에 합의금을 다 받는건데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시간을 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마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