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별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모욕 취지로 한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어직 덜 갚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를 저번에 많이 줬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자와 원금 중 어느 것에 충당하는지, 누가 손해인지보다도,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즉,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할 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을 하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며,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Ecrm에서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5.0 (1)
응원하기
어떤 사람이.갑자기 자신의 팬티 사라고 라인옴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부분이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고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렇게 하면 영업방해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당사자로서는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악의적으로 하더라도 사유지 내에서의 행위라면 업무방해 성립 여부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Gs25반값택배 반송 관련으로 고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변심을 요구하였으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송되어도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민사상 물품대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간 주식투자 대행 또는 조언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면특정 지인의 요청으로 일부 투자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주의를 현재 다투면서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파손 당시 물품의 감가된 부분(중고가)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재계약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변경되어도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필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