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연락을 받은 후, 견적 요청을 받게 되었고그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는 취지라면,이미 전화상으로 견적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고객이 연락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이상 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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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 중도퇴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실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여도 임대인이 다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미반환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 담보제공이나 차용증 및 공증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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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상 악의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채팅내용을 캡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하여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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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은자인지 조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 경우에도 채권자로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회생이나 파산에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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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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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3명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탄핵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와 별개로 영부인 수사에 대한 건으로 탄핵 소추 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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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직하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이직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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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가 당장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갓길에 주차하거나 그 사고차량 뒤에 정차 후 삼각대로 긴급상황임을 알린 후에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여의치 않아 지나치더라도 신고 등 조치해주시는 게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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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그리고 친족이란 개념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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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주로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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