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을 받고 견적요청을 주셨을 때

이미지(도면)을 함께 전달드려야하여 연락처를 추가하여 카톡으로 이미지와 도면을 전달드리려고하는데

위 행동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걸까요?

전화상으로는 견적이 나오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을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연락을 받은 후, 견적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는 취지라면,

    이미 전화상으로 견적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고객이 연락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이상 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