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인지 알려주세오

부동산에서 근무중인 소속 공인중개사 입니다

업무폰으로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 보고 문자 문의가 들어왔고,

문의 현장은 현재 분양중인 현장이기에 담당 팀장님에게 고객님 번호 드리고 해당호실 상담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손님의사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정보공유한걸로 경찰에 신고 접수 하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업무적인걸로 번호를 드린건데 경찰접수를 했다고 하니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전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분양 중인 현장이라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개인 정보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