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전 퇴실 중도퇴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거주하고 있는 집(전세)이 25년 6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25년 4월 중 이사를 가야할듯싶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중도퇴실 관련 24년 12월에 얘기 드렸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인데 너무 안구해지네요..ㅠㅠㅠㅠㅠ
결국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퇴실 시 현재 보증금 9300만원 중에 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2천3백은 6월 만기 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4월 퇴실 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나가야 할까요?
만약 만기때까지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