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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매력적인해물파전
아마도매력적인해물파전

만기전 퇴실 중도퇴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거주하고 있는 집(전세)이 25년 6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25년 4월 중 이사를 가야할듯싶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중도퇴실 관련 24년 12월에 얘기 드렸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인데 너무 안구해지네요..ㅠㅠㅠㅠㅠ

결국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퇴실 시 현재 보증금 9300만원 중에 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2천3백은 6월 만기 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4월 퇴실 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나가야 할까요?

만약 만기때까지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월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2천 3백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하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실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여도 임대인이 다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미반환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 담보제공이나 차용증 및 공증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