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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링
채채링23.10.15

전세 2년 계약 중 계약만료일까지 7개월이 남았는데 이사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서


방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계약만료일이 24년 4월 23일입니다.


계약만료일로 6개월 남은시점부터 2개월전까지 말씀드리면 된다고는 하는데, 먄약 제가 6개월 남은 시점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방을 빨리 빼야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계약만료일보다 빨리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방을 제가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빨리 뺄수있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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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도 되는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본인의 퇴거 희망일까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며
    복비는 질문자분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일에 퇴거하지 않고 계약종료일 전에 퇴거를 한다면 보통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한 달 전 퇴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한달 정도는 이해해주시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내고 가라고 할겁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는 상황이라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도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지 않으면 만기전까지는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지, 해당 부분을 책임진다고 무조건 일방적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는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는 것이므로 이때 의사통보를 해도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시니 임대인께 중도퇴실 해야 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다음 임차인을 찾으려면 직접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좀더 더 빠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중도퇴실을 원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부동산 여러 곳에 집을 내놔서 다른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일자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고 집도 잘 보여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퇴실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