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과 집행문 받고 나서 피해금액 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후에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압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영치금 압류를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추후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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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담 안에 들어온 동물을 죽여도 유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른 금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 쫓아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하고 사살하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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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4월 말에 실제로 지급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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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온사라는 점에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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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나 해당 헬스장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이관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환불 조건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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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기일이 별다른 공지 없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의 하는 당사자가 있다거나 혹은 채권자나 채무자 요청으로 기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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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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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지급시기나 이자, 원금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어떠한 일시까지 변제를 원한다는 점을 기재하여서 전달을 하게 되고 내용 증명의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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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간접손해는 배상 안해도 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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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그 제품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중첩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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