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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라마12
겸손한라마12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알바하다가 까먹고 대걸레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와서 아침에 다시 가서 보니 대걸레가 모여 있는 곳에 있길래 다시 챙겨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제가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대걸레에 따로 표시는 없지만 생긴 모양이나 위의 색이 동일하여 도로 가져가 돌려놓았습니다 관리인분께서 너무 바빠보이셔서 말씀 못 드리고 가져갔는데 혹시 신고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에는 cctv가 있다고 적혀져 있고 문제는 치워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치우시던 도중이라 그분들께서 저를 보시긴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하고도 가져간 경우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

    사안이 실제로 절도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인 가게의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물품이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놓고간 물건을 다시 찾아와 가져가신 상황에 불과하며, 설사 잘못하여 다른 대걸레를 가져왔다고 해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적 문제가 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