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밤에 알바하다가 까먹고 대걸레를 분리수거장에 두고 와서 아침에 다시 가서 보니 대걸레가 모여 있는 곳에 있길래 다시 챙겨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제가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대걸레에 따로 표시는 없지만 생긴 모양이나 위의 색이 동일하여 도로 가져가 돌려놓았습니다 관리인분께서 너무 바빠보이셔서 말씀 못 드리고 가져갔는데 혹시 신고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에는 cctv가 있다고 적혀져 있고 문제는 치워주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치우시던 도중이라 그분들께서 저를 보시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