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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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맞고소가 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은 서로 말다투던 중 발생한 표현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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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소개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성격상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아시는 분이 없다면 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를 통해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https://www.k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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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신고의 요건이거나 필요서류가 아니라면, 따라서 그 서류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진 경우그로 인하여 업무방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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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납부했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칙에 정한 부분이므로 환불 과정에서 그러한 규칙을 주장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로 보입니다.그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시기를 나누어 환불 비율을 정한 점에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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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사용하다가 고의는 아닌데 파손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여부가 쟁점이나 임차인의 항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임차인이 파손한 물품이 자연마모로 어차피 교체가 필요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이고 견적 금액이 크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든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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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압류가 어렵고 결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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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가대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세를 고려하여 비교하셔야 할 것이고,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가입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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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어떤 근거로 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고 진술을 마치는 과정까지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고지 없이 자백 진술을 받은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그 이후부터 피의자를 체포나 조사하면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었고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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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를 사용하게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카드를 사용 중단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금을 미납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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