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주고나서 공증을 나중에썼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크게 실익이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보다는 당장 담보를 제공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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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로서 권고하는 것이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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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마도 매우 많은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연쇄 살인마의 특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기존 연쇄살인 건에서는 살인에 희열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감정적 동요 없이 저지른다는 점,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 등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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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 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고,예시로 기재하신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말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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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너무불친절하고기분나쁜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본사가 있다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일대일 대화에서 불친절이나 무례의 경우 법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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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내역이 남아있어서 제출하신 것이라면,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만 제출한 걸 수사관도 인지한 이상,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다른 사람인 척 상대방에게 대화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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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차량 물피도주당했을떄 cctv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피 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이 있는가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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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채무입니다. 채권 압류및 추심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민사소송의 판결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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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결제후 택배 수령 환불가능 기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로 해당 상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구입을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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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한달 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 연체된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다시 납부를 하여야 면책 등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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