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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내가 몇년전 사기 를 당하여 증인 신분으로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 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살면서 법원 갈일이 없었다 보니, 증인 신분이여도 많이 무서운가 봅니다, 하여 저도 따라가려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1, 혹시 들어갈수 있나요?
2, 말을 제대로 못할까봐, 증인 선서문 읽어 보게 하고 있는데 따로 준비하거나 할건 없죠?
자세히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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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정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인신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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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어갈 수 있으나, 재판에 따라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면 출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측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복기하고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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