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형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같이 해도 되나요 ?̌̈
내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용도 좀 괜찮게 썼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
발신인: 김영준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
(18606) 전화번호: 010-8278…͈̱
수신인: 세븐일레븐…͈̱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세븐일레븐 (18606)
전화번호: 010-…͈̱
제목: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청구
내용:
본 내용증명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향남신도시점에서 2025년 5월 14일 구매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귀하가 판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4월 16일로 명백히 경과된 상태였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위반한 행위로서, 본인은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결과 식중독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비 및 약값: 185,510원
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 30,510원
죽 구매 비용: 45,600원
하루 일당 손실: 100,030원
매추리알 구매 비용: 1,300원
총 손해배상 금액: 362,950원
또한,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및 불편함에 대한 합의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 합의금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종결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총 청구 금액은 1,362,950원입니다. 본 내용증명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즉 2025년 5월 28일까지 아래 계좌로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입금 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김영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자: 2025년 5월 20일 발신인: 김영준 (서명 또는 도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내용증명은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도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시며,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작성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