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뭘 꼭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잔ㅅ[러 집을 구하고 싶은데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많아서 무서워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떼어보라고들하는데요

정작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근저당권 임차권 소유권 권리순위 이런게 있던데요

실제로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감이 안잡혀요

제가 확인가능한 포인트를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도 어느정도 위험여부 감별할 수 있다면 도움될 듯 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아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너무 도움될것 같고요

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아요

미리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담보물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갑구에서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을구에서는 저당권등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일단 갑구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을구에서는 주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