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것을 봐야하고 주의사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또다른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을구에는 근저당이 많은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지 확인하십시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가격이 집값의비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서는 현 계약상대방인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 을구내 선순위 물권(근저당, 압류, 가등기등)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에 말소조건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갑구란과 을구란으로 구분덥니다
갑구란은 소유권에 관한 내묭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일자별 우선 순위에 따라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 확인할 사항은 추후발생할 수 도 있는 경매 진행시 나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 등기 또는 다른 권리관계의 등기가 주택매매 예상가격 보다 60%ㅡ70%이상 이면
약간 위험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란생각이 듭니다
주택예상 매매가는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밥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갑구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가압류,가처분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세방을 찾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게약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2. 갑구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3. 을구 사항에 담보 물권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유권이외에 권리가 있는경우 문제될수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