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정한스라소니199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걸 안 보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공적 문서로써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누가 주인이며 또한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 즉 대출이 얼마정도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만일 최악의 경우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이 배당을 받아가고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가니 낙찰이 낮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아예 원천적으로 경매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없는 집에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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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으로서 이를 통해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임차권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이내인 경우가 바람직합니다.)이 너무 크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되면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으며,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는 표제부를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등이 잘 표시되었는지,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현재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외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여부와 별도의 다른 물권(지상권, 혹은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과 보는 방법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자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돈이 송금되는지 확인
근저당여부와 압류 등 등기상 문제 없는지 확인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단 소유자가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에 비해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너무 크면 향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계약 전 이를 확인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여부,
전세권·지상권 등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사기 피해
,집에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발생
,계약 후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부분때문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계약이라 단순히 집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을구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