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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전세계약할 때 꼭 챙겨야하는 사항들이 뭐가있을까요?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 말이 너무 많은데,

전세 계약할때 어떤걸 꼭 챙겨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보는 전세사기 내용들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섭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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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13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들어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정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1.등기부등본확인 2.세금 완납여부 3.전세가율 확인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을 챙겨야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예정인 주택에 대한 시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시에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고, 계약후 입주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시세확인 용이하고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에 해당하는 아파트등에 거래가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은 최소한 70%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 지급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아직 사기를 예방할수있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 대출있는집은 피할것

    2. 전세잔금날 집주인이 변경되는것을 피할것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할것

    4.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할것

    5.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 이후에 소유권 변경이 있는지 확일할것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할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