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전의 정이 있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사실상 공판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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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사소송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기재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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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면 혹시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본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부모와 연락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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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를 연속 4번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회정도 하고 그 이후 멈추었다면 스토킹행위일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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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당초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그 열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무효가 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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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협의서 작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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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 되는 건가요?? 물어봐서말해준거뿐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나, 추후 전달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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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환불은 절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나 업체에서 아직 주문제작전이었을 수 있는 점이나 명확히 진행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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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나 본인의 말을 듣고 들어간 점, 문이 열려있었던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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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기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이 2018년 건 이 맞으나 상대방이 최근 이의신청 등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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