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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oodday114
사람들이 사고를 내더라도 물피도주를 하는것이 더 피해가 적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벌방법이나 법개정의 방향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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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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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에 대해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낮게 정한 것은 결국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당시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 운전 중 인적 피해 외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으나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