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위에 앉아서 작업 하던 사람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가해진 피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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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떤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거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인적인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음주 현장에서 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다루어지는 걸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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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댓글에 협찬관련 요청한다고 적힌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들이 '전부' 사기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블로그대여나 게시에 대하여 협찬이나 광고를 해주겠다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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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에 인사 사고가 나면 책임은 차주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과정을 살펴봐야 겠지만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제조사, 차주,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 중 해당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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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폰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자수를 고려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냈던 폰지(다단계)사기는,조희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확인된 피해액만 당시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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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개명을 하게 됩니다.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개명하는 이유나 변경하려는 이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또한, 이미 개명한 후라면 다시 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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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재계약 시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계약 당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다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특약에 불리하게 기재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표준임대차계약서라고 말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약을 기재하거나 조항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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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큰길가 이사 교통 체증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점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하신 이사업체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교통이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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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후진으로 사람을 치고 연락처를 앗주고 거짓으로 말하고 간거 뺑소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 후에 연락처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도 속인 것은 명백히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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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에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나 허위 자동차 검사, 무등록 차량 운행이나 허위광고 등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 6., 2015. 12. 29.>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전문개정 2009. 2. 6.]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28.>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본조신설 2009. 2. 6.]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4. 1. 9., 2024. 2. 20.>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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