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행위 형 집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회적인 시청이나 저장만 있고 다른 기록이 없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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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감정 등 진행한 바 없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4만원 정도일 것입니다.원고 청구시까지 기다리시거나 별도로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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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외한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에 추후 혐의가 특정되면 사실관계 인정이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자백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공표된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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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심판은 2월 초부터 계속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선고 시기를 이 월 말 내지는 3월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방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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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위와 같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가 준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 역시 계약 갱신에 따라서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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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위와 같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가 준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 역시 계약 갱신에 따라서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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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용어로 변론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이란, 변호사나 변호인, 혹은 그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제출 증거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전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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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가 적용되면 상대의과거를 폭로하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메너지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A가 과거 사건의 피해자인 것은 명백하나 그 이후에 비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과거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행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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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대인이 안내한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해지를 통제한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줄이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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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시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상이나 최고라는 표현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각 제품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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