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신청을 했어요.
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는데 몇개월 전까지 알리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만료 전에 퇴거신청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퇴거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전화했더니 계약때 말했을 거라고만 하는데 11개월 전 일이 기억나지는 않구요.
그런데 1개월도 안남았는데 원래 2개월전에 말하고 나가는거라서 만료일에 퇴거하려면 1달치 월세를 내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연장 상태는 전 계약과 동일하니(기간이 1년) 알아서 부동산에 집 내놓고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한달치 월세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만기 퇴거라 제가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일단 집을 내놓고 계약 만료 전에 구해지면 저는 퇴거일에 나가고, 안구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나간다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거나 한달치 월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를 하려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퇴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3개월)를 주장하거나 임대인과 별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대인이 안내한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해지를 통제한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줄이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