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선고
민사 원고소가 830만원이며 피고는 2명입니다
원고일부승으로 소송비용 원고 5분의 1 비용 부담 나머지는 피고 2명이 부담한다로 판결선고되었어요
대략 소송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려면 원고가 청구해올때까지 기다리면 서류가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감정 등 진행한 바 없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4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원고 청구시까지 기다리시거나 별도로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