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 내용물을 제3자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B가 그 내용을 가져간 게 맞다면 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A가 이를 개봉하였다가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그 주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법정형은 위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정된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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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헌터 고소 안 당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의 경우 실제로 고소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당장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애초에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 영상을 유도한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미 연락이 없다면 더는 고소나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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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하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감경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장해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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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물품 관련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들에게 증여해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해 대가를 받고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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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소년재판 몇호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사건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6호 이상이 아니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곧 성인이 된다는 점이나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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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불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제추행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천만원에 합의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사안이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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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전입을 다른 곳에 신고하면서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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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당시에 위와 같은 할부 안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매자가 구매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그 이후 구매가 되지 않은 걸 알고도 결제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구매 후 구매자가 어느 시점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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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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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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